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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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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도 성희롱에 걸릴 수 있나요??

이성끼리는 당연히 직장 내 성희롱에 걸릴 수 있는 것은 아는데, 동성끼리도 성희롱 관련 법에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자 직원이 남자 직원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이게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1회성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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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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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성 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법원에서도 동성 간의 성희롱이든 이성 간의 성희롱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제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이성간에 발생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이성간의 성희롱뿐만 아니라 동성간에 성희롱도 당연히 성립 가능하며, 1회성이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동성간 성추행도 강제 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조문이 이성간에 추행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도 적용됩니다.

    나아가 "회식 중에" 원치않는 신체접촉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둘 사이의 관계가 상사 부하직원 관계인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1회성으로도 처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은 남녀 성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동성끼리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당연히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회에 불과하더라도 사안은 성희롱이 명백해 보이며, 회사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동성인 직원 간이라 할지라도 직장내성희롱 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장내성희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성이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는 경우라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