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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
직장 내에서 직원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디까지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취급해야하는걸까요??
예컨데 A(남성)와 B(여성)가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A가 욕설을 하였고 B가 이에 대한 수치심을 주장하는 경우, 이 또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취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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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성간의 욕설행위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모욕죄 등으로 진정 또는 형사고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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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을 주장하는 사람이 회사에 이를 신고하면 회사는 당연히 직장내성희롱으로 취급하고 그에 따라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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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을 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말다툼이더라도 직장에서의 지위나 상황을 통한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감이 아닌, 성적 언동(성적 굴욕감이나 유쾌하지 않은 성적 느낌을 주는 행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A가 B에게 한 욕설이 성적인 암시나 성별을 이유로 한 성적 비하가 없는 단순 폭언·모욕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였는지가 중요하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느꼈을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함께 판단하며 친밀감의 표시였거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쟁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성희롱 인정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