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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07
느긋한관수리20724.03.09

직장내 성희롱 성립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모직원이 여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되는 언행으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회사에선 직장내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성희롱과 직장내 성희롱 성립조건이 다른가요? 그리고 처벌차이나 회사가 처리하야는 절차등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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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성희롱과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조건은 같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회사의 징계 및 분리조치 의무 등을 규정할 뿐이고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직장내 성희롱이 아닌 민형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직원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고, 성희롱은 직장 밖까지 포함한 모든 성희롱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법상 성추행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 발생시 회사는 이를 알게 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괴롭힘이나 성희롱이라고 판단된다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내성희롱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이어야 합니다. 즉,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아울러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의 분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부분이 인정된다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왕이면 성희롱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체판단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