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 인정시의 분리조치에 대해

직원간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간에 언어적 성희롱이며, 가해자는 이로 인해 이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상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요구하며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전보 보내라고

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반영해야만 하는 것인지??

성희롱의 정도는 심하지 않으며, 대상자간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기는 하나 외근이 대부분이며 협업등은 일체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건이 종결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라면 전보를 하더라도 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종결 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다면 전보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피해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한 사건에 따른 분리조치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회사는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징계이후에도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원하면 분리조치를 해주는게 맞지만 회사의 규모 및 장소 등의 문제로 인하여

    타 사업장이나 부서로 분리조치가 어렵다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근로자의 요청에 회사가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분리조치는 반드시 피해자의 요구에만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조치를 취한다면 법적 의무는 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더라도, ①두 사람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거나 ②외근 업무의 시차를 조정하는 등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확보된다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분리를 요구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리만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