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사 형량 선고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시청 앞에서 운전자가 차로 9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상 치사 의 혐의로 입건되고, 최대 형량이 5년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그럼 9명이 아니라 20명 30명을 사망하게 해도 최대 형량은 5년 인가요??
2.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징역이 20년 나왔는데요
(피해자 1명 사망)
그럼 서울시청 사건의 경우, 만약 운전자가 도망갔다면 도주치사로 적용돼
형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요?
3. 서울시청 사건의 경우, 음주를 안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약 음주를 하고 이번 사건을 일으켰을경우, 도주를 안하더라도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돼, 형량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공소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100% 사실개요가 있는것이 아닌만큼
변호사님 개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데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명을 사망하게 할 경우
상상적 경합이 되어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여러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처벌의 상한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각의 교통사고로 여러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라면
실체적 경합이 되어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명이 사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상한은 5년으로 동일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양형에서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이 고려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지만
사고후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음주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가법 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경우 구체적인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무상 0.1% 이상일 경우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의 정도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