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괴롭힘 증거 어느정도 까지 수집해야 하나요?

우선 녹음은 2개 정도 있고 메일이나 메신저등도 다 수집 및 캡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정도 선까지 확보 되야 확실하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통상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괜히 내부 감사팀에 고발했다가, 아니면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가 증거 불충분이나 이것 갖고는 무리가 있다등으로 판명이 나면 저만 좀 안좋은 상황에 몰려서 충분히 증거는 수집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을 제게서부터 격리 시킬 수 있을만큼, 징계 받을 만큼 준비되면 고발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내 괴롭힘은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괴롭힘에 증거를 녹음으로 확보하는게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더라구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녹음, 메신저·이메일 캡처, 목격자 진술서, 정신과 진단서 등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반복성과 지속성이 드러나도록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많고 구체적일수록 인정받기 쉽고, 2~3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여러 건을 확보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