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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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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나와도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작성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작성해서 이월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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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실이 나셔도 확인비용을 받으셨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금액을 이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는 작성하시고 이월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