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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114
순수한표범11420.11.16

세입자가 장기월세미납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 원룸건물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2014년 9월에 1년,보증금400만원,월세 65만원 계약으로 들어왔고 2015년 계약종료후에도 이사를 나가지않아 나가달라했지만 그때부터 월세를 미납하면서 현재 2020년 11월까지 살고있습니다

현재 월세미납액이 1,700만원이 넘었으며 보증금은 이미 0원입니다

연락은 문자보내면 가끔답장오는 정도이고 이 집에는 자녀2명만 거주하고 계약자 본인은 집에 오질 않는 상황입니다 자녀는 이미 성인이되어 대학생들입니다

5년동안 몇달에 한번 소액(20~40만원) 이체를 하고있으며 2년전 제가 법원 소송을 걸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은 밀린월세를 주고 이사를 나가라는 내용인데 그 판결문을 받고도 방을 빼주지않고있고 1년전 대체집행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사유는 세입자를 법원에서 강제로 빼낼수는 없다는뜻이였고 직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받고있던 주택관리공단에서 월세보조금이 나오는걸 임대인 앞으로 돌려놓은상태입니다 금액은 월세의 3분의1 수준입니다

임차인을 이집에서 나가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강제로 짐을빼면 주거침입으로 걸리고 벌금을받게되나요?

아님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하게되면 밀린월세 1,700만원을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임차인은 현재 신용불량자로 집에 압류가 몇번들어왔지만 재산이 하나도없는상태라 전부 어찌못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개인파산회생 신청을 하였다는데 밀린월세도 그럼 못받게되나요?

궁금한것이 많아 죄송하지만 어디 물어볼곳이없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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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해지하시고, 퇴거청구 및 연체차임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집행 문에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도 집행 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인도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법원에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관련하여

    해당 차임 상당을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