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까칠한호랑이247
까칠한호랑이24722.04.22

자동차소유자 명의는 어디서 바꾸어야하나요?

자동차 소유자가 저와 동생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저는 1%, 동생은 99% 소유중입니다.

100%제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해외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소유주 명의는 어디서 바꾸어야 하는지요?

자동차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려면 동생은 국내로 들어와야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관할구청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국내에 없으실 경우, 동생분의 신분증(사진 등)을 함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등에 유선문의 하신 후 필요서류를 챙기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세법과는 무관한 부분이라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또한 명의이전을 통해 증여되는 금액 만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https://www.busan.go.kr/car/crfaq/130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