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자가 전세금 완납 이전에 일부 물건을 먼저 집에 넣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자가 전세 잔금 지불일이 1달이나 남았는데, 그 전에 집이 비어 있으니 피아노나, 가구 등 일부를 먼저 집에 들여 놓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 줘야 할까요, 들어줄려면 제가 어떤 주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된다고 거절을 하셔도 되지만 사정상 해야한다면 비번을 알려주지 마시고 물건 넣을때에 문을 직접 열어주시거나 중개 사무소에 의뢰를,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후 잔금일 이전에 임차주택에 집기나 비품을 미리 입고시키는 경우에, 만에 하나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점유권의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집기를 임의로 처분이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입고된 짐들은 임차인이 즉각 퇴실하여야 하고, 불응시는 임대인이 임의 처분한다는 약정을 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제의에 동의 여부는 임대인 선택이나, 원칙적으로 잔금이 치뤄지기 전까지는 질문과 같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특히나 하루이틀도 아닌 1달이나 남은 상태라면 말이죠. 만약 계약이 어떠한 이유로 해지될 경우 임차인의 물건등을 임의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 인도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및 집기류를 가져다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 되었는데 계약자가 집기류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집기류를 처분 할 수 없습니다.
새로 주문한 가구들이라면 잔금일에 맞추어 배송 요청하거나 수령하게 하세요.
실무에서는 2~3일전 입주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현관비번이나 열쇠는 임차인에게 오픈하지 않고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사가 현관문을 개방하여 줍니다.
비번을 오픈하면 임차인이 비번을 변경하고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신뢰할만한 사이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단은 지나친 요청 같습니다
목적물의 점유 사용은 잔금과 동시 이행관계 입니다
청소나 택배 1-2점 정도는 양해 하기는 하지만 중량물이 여러 개 들어 온다면.. 글쎄요...하지만 전적으로 임대인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만일 허락하신다면 무조건 개방보다 제한된 범위내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열쇠나 비번을 건네지 말고 미리 가져올 물건 수량과 들어 오는 횟수을 정하여 임대인 입회하에 반입하고
임대인이 점유권을 유지하는 방법,중도금을 요청하는 방법,
짐이 들어 온 날부터 (기본요금에 해당 하겠지만) 공과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 등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선에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짐을 넣기전 중도금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 계약무산되지 않게
계약금만 받고 짐을 받아주는건 부족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될자가 짐을 미리옴기려는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론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짐을 옴길수가 없습니다만 일부 임대인이 이를 허용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