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장이나 수영장 비용도 세액 적용이 되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도 다 기억이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였을 때도 세액 적용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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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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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헬스장 사용금액이나 수영장 사용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근로소득자라면 문화체험비 등으로 올해부터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아래 내용과 같이 얘기는 되고 있으나 올 연말에 법이 확정되어야지 처리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6679#visu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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