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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헬스장이나 수영장 비용도 세액 적용이 되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도 다 기억이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였을 때도 세액 적용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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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헬스장 사용금액이나 수영장 사용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근로소득자라면 문화체험비 등으로 올해부터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아래 내용과 같이 얘기는 되고 있으나 올 연말에 법이 확정되어야지 처리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6679#visu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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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