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서 '이전 가능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위 전자금융거래법을 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때 '이전 가능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품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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