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유리파손 보험처리및 개인부담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주차후 유리파손 약 40만원인데. 보험처리가 나을까요?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어떤게 적게 손해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주차후 유리파손 약 40만원인데. 보험처리가 나을까요?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 차량 주차후 차량유리가 파손되었다고 하셨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는 배제하고,
단순히 수리비 4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부담으로 결국 보험처리되는 것은 20만원만 처리가 되고, 처리시 물적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일부될 수 있으니,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