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에 퇴사 정산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세후200(식대20포함)
식대빼면 실급여는 180으로 신고되는것 같아요.
평일 4일은 6시간30분 근무
토요일 2시간30분 근무
2024년 12월11~12월28일까지 25일 공휴일제외
13일근무 하였습니다.
981,640원이 입금되었는데 맞는금액인가요?
저 금액이 틀리다면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급여정산이 잘못된거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급여 일할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자님의 세전 월급을 알아야 합니다. 세전 월급을 알려주시지 않아, 일할계산 공식만 적어드립니다.
일할계산 공식은 세전월급 / 30.4일 * 근무일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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