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어머니가 8월달 중간에 건강보험 자격이 붕 뜨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피부양자로 등록 해드린줄 알았으나 이번에 취업하시면서 가입하다보니,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로 납부 되었다고하여 지금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말한 기간을 반영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해줄 수 있을까요?

대상자: 母

  1. 현재 어머님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심(4대보험 가입)

  2. 8/1~15까지의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납부가 됨

  3. 해당 기간에 대하여 현재 직장에서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니면 월중에 입사한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