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규정 위약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수칙’ 보면 개시일 이전이면 위약금의 10% 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15%를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15%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수칙’은 체력단련장에서 "표준약관"이라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아니라면, 강제력이 없어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작성한 계약서에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다른다는 기재가 없이 15%를 차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