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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지혜로운너구리14324.03.07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비자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1. 헬스장 환불하려 합니다.

2. 계약서에는 환불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환불금 계산: 결제원금 - (1일/1회 정상가 × 이용일수) - 위약금(결제원금 10%) = 환불금"


3. 그런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비자등에게 불리한 계약 금지'에 따르면, 환불시에 정상가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위법이라거 들었습니다.


4. 저는 계약서 작성시 직원의 환불 규정 설명을 받았고, 설명받았다고 싸인까지 했습니다.


5. 환불시에 정상가(6만원)가 아닌 결제액 기준 PT 10회 중 1회분(42,900원)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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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계산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계약서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는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합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히는 편이구요.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헬스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계약서의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된다면, 헬스장과 협의하여 환불금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 외에 소비자보호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