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합의 후 부정계약서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올 중순에 헬스장에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pt 강매(설명없이 pt 오리엔테이션 일방적 제공 후 결제 강요,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결제할 것을 요구)
*과도한 환불 위약금 및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조항
*실제와 다른 업체명, 업체 위치 및 전화번호, 대표자명
*계약서 원본, 사본을 제공하지 않음(분쟁 중 수차례 요구로 사진만 찍을 수 있었음)
이로 인하여 환불을 요구함과 동시에 소보원, 분심위에 진정을 넣었고 약 40만원 상당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견을 받았습니다
최종 심위 직전까지 갔으나 헬스장에서 지금 아니면 자신들도 환불해줄 수 없다며 강짜를 놓아 하는 수 없이 10만원 정도 적은 금액만 환불받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결제를 요구받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저는 지극히 불량하다고 느꼈고 특히 계약서와 관련된 문제는 추가적인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계약서상의 문제를 시청 혹은 경찰에 민원 접수를 넣으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환불을 이미 받아 합의를 한 시점에서 다시 신고를 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위법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다만 추가결제 및 결제취소 내역은 카드로 진행하여 남아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현금으로 분할 결제하였던 내용은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혜안으로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민원 지도 등을 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환불을 한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다시금 다투는 것 역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