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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존경받는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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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환불 요구 불이행 및 계약금 반환 불이행

24년 4월 7일 모 업체에서 1캐럿 다이아반지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123만원을 카드결제 하고 왔습니다.

잔금은 해당 상품을 찾으러 가는 날 치르고 상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8월 19일 개인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지만, 업체측에서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 약관을 살펴보면, 제 7조(계약해지) 2항에 따르면 계약체결 후 을의 개인 변심으로 환불 요청 시 총 계약금의 80%를 위약금으로 체결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외 업체는 계약서에 없는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계약금이 아닌 물품가액의 80%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 8조 1항에 따르면 이외의 별도 이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계약해지의 권리가 있으며 업체는 계약해지에 대한 계약금 20%를 돌려줄 의무가 있고, 나머지 80%는 업체에 제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약금 전액은 돌려주지 못한다는 타당치 않는 이유로 계약 불이행시 제가 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나 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추가로 계약서 앞장 기타사항에 '보시는 앞에 물림'이라 적혀있지만, 업체 실수로 이미 물려버린 상태인데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원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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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서 제7조(계약 해지)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당사자분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은 포기하고, 이와 별도로 계약금의 80%를 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셔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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