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매니저 연장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4월 14일부터 카페 매니저로 근무 시작했고, 월급 28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조건은 주6일, 월요일 휴무, 10:30~19:30 근무(휴게 1시간)입니다.

4월은 정식 오픈 전이라 사장님이 늦게 출근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4/14~4/30 실제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30~16:00 : 3회

- 14:00~18:00 : 2회

- 14:00~17:00 : 7회

- 11:00~17:00 : 2회

- 11:00~18:00 : 1회

사장님께서는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서 월급은 지급할 테니, 대신 다음 달에 연장근무 하면서 못 채운 시간을 채우라고”말씀하셨고, 5월 10일에 4월 급여로 1,458,51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첫 급여라 공제 후 지급)

이후 5월 1일부터 정식 오픈했고 현재는 계약시간보다 초과근무 중입니다.

- 5/1 : 10:00~21:00

- 5/2, 5/3 : 10:30~20:30

- 5/4 : 원래 휴무였으나 휴무 반납 후 10:30~20:00 근무

- 이후 계속 10:30~20:00 근무 중

사장님은 5월 말까지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셨고, 월요일 휴무일에도 “4월에 시간 혜택 많이 봤지 않냐”며 출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장님 사정으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한 경우에도 월급 차감 지급이 가능한지

2. 그 시간을 이유로 다음 달 연장근무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연장근무를 당연히 해서 못 채운 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3. 휴무 반납 및 휴무일 출근 요구가 가능한지

4. 매니저 직급이면 추가수당 없이 연장근무 및 휴무근무를 해야 하는지

5. 현재 상황에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근무 인원은 평일 알바 1명, 주말 알바 1명, 매니저인 저 1명이며, 실질적으로 카페 업무는 대표 배우자인 여사장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대표는 남사장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그 시간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전에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음을 이유로 무급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월의 근로시간과 임금계산은 각각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초과지급된 임금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