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신청시 소명서류를 임대인이 확인할수있나요
임차권 등기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소명서류를 임대인도 확인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진짜 불같은 성격이라 이제 더 이상 말도섞기 싫은데, 임차권등기 보정명령 떨어질까봐 확실하게 증거자료 모으다보니 민감한 정보나 임대인을 좀 폄하하는 내용이 더러 섞여있어서
추후에 결정문 나오면 그 증거 제출한거 확인하고 위협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신청취지,신청이유,소명자료 그런거 임대인이 다 읽어볼수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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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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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역시 당사자이므로 신청기록 열람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온 후 이에 대해서 불복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과 법원 사이의 절차이므로 그 신청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