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을 몰래 찍어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초상권침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제 허락없이(저는 사진찍히는줄도 모름) 저를 찍고 이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고, 이 사진이 부정적기사에 여과없이(얼굴모자이크없이)올라갓다면 저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한다면 실익이 있는지요.?
제 허락없이(저는 사진찍히는줄도 모름) 저를 찍고 이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고, 이 사진이 부정적기사에 여과없이(얼굴모자이크없이)올라갓다면 저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한다면 실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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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언론기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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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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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여부 내지 위법성 조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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