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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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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게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있나요?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게시하게 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타인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민사건우노 일반 합의로 진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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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한 경우,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노출이 아닌 ‘비방·모욕·성적 목적·사생활 침해’ 요소가 포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고소하면, 형사절차로 진행되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엔 합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고, 특히 신체 노출이나 사생활 침해가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만 있는 경우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중심이 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단순히 함께 찍힌 사진을 게시했거나 비상업적 목적이라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악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면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사생활 노출, 조롱, 욕설 등이 포함되면 합의가 유일한 감경 요소가 되므로, 신속히 사과문과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불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진 게시 전 삭제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SNS·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삭제 요청 내역’을 보존해두면 반성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반복 게시나 악의적 유포가 있었다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조기 합의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의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권 침해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게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인 척하며 활동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