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에 상대방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임의로 올리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상대방의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과 댓글로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본인에게 발각되었다면 어떠한 처벌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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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조롱 및 인식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데 그 사진을 게시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 표현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통해서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겠으므로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하고 댓글로 조롱·인신공격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또는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게시가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