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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키위15923.01.10

2022년 2번 이직 후 23년 1월 입사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2022년 이내 회사를 2번 옮겼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한데요!!!

2022.5.16 a회사 퇴직

2022.5.23 b회사 입사

2022.12.16 b회사 퇴직

2023.01.02 c회사 입사


1. c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은 불가할까요?

2. c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불가할 경우, a회사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b회사에 전달하여 연말정산을 요청하면 될까요?

3. 만약 2번이 불가능할 경우 23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인이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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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c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은 어렵습니다.

    2. 3.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a, b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c회사에서는 종전근무지인 a, b에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2. a회사에세 퇴직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b회사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a와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a회사의 근로소득 연마정산 영수증과 b회사의 연말정산 영수증을 첨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a와 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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