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2번으로 인한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A 회사 : 21년 6월 입사 ~ 22년 8월 퇴사
B 회사 : 22년 8월 입사 ~ 22년 12월 퇴사
C 회사 : 23년 2월 입사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여 5월 현재 전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인데요.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하니 위는 A 회사이고, 아래는 B 회사입니다.
급여선택들 두 회사 중복이 되나, 공제 선택은 중복 선택 없이 한 곳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제선택에서 A 회사를 선택했을 때에는 예상 납부 세액이 50만원인데
B 회사를 선택하면 예상 납부 세액이 100만원으로 차이가 엄청 크게 나더라구요.
1) 두 회사 모두 구분이 주(현)으로 뜨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하며
2) 공제 선택에 따라 납부 세액의 차이가 큰 것도 맞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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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곳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모두 합쳐서 정산해야 하며, 합쳐서 정산할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종근무지의
결정세액은 주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