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배우자가 22년1월부터 육아휴직 진행중이고, 22/11/30일자로 퇴사합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총 합치면 500만원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22년 1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매출발생은 12월부터로 예상됩니다.
22년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에따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과세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의 사업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금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22년 11월에 시작한 사업장에서 12월까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순수익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을 한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금액이 미미하다해도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 안넣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님의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근로소득 비과세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지 확인 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