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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주목받는매미
번장에서 사면 5만원인 옷이(병행수입, 100퍼센트 정품이라 명시돼있어요) 크림에서 3~4배인데
1.이거 되팔아도 되는건가요?
2. 만약 크림 검증에서 짭이라고 나오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짭이면 크림에 10퍼? 수수료 내야하는데 그것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되파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품이 아닌 물건이라면 계약의 하자가 되므로 환불받으실 수 있고, 손해배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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