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병행수입 제품 되팔기 가능한가요?
번장에서 사면 5만원인 옷이(병행수입, 100퍼센트 정품이라 명시돼있어요) 크림에서 3~4배인데
1.이거 되팔아도 되는건가요?
2. 만약 크림 검증에서 짭이라고 나오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짭이면 크림에 10퍼? 수수료 내야하는데 그것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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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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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되파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품이 아닌 물건이라면 계약의 하자가 되므로 환불받으실 수 있고, 손해배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