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제품의 일부만 환불하면 얼마를 환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물건을 파는데 있어서 환불 규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5만원짜리 정가 제품을

현재 할인하여 1개 구매시 3만2천9백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3개 세트로 구매시에는 할인률이 더 커져서

2개 세트는 5만9천8백원, 3개 세트는 개당 9만8천7백원에 팝니다.

특이 사항으로 3개 세트는 (3+1) 이라는 문구로 소구해서 한개는 덤으로 준다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배송 기준은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아래와 같습니다.

1. 2개세트를 구매한 고객이 1개만 환불을 한다고 하면 얼마를 환불해줘야 하나요? (또한 2개세트는 1개만 환불 시 무료배송 기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 3+1 세트를 구매한 고객이 1개, 2개, 3개 등 부분 환불 요청 시 환불액은 각각 어찌될까요? (이또한 무료배송 기준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 부탁드립니다)

법적 근거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환불기준은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겠으나,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는 각 개수별 구매시의 비용을 고려해서 계산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예를들면 2개 구매 후 1개를 환불한다고 보면, 지불된 금액에서 1개 구매시 지불해야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