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곳에 벽걸이 에어컨에서 물이 새서 벽에 누렇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 에어컨과 벽지를 저희 배상하거나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2년정도 월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에어컨을 트니 에어콘 밑쪽에서 물이 주르륵 흘러 벽이 누렇게 자국이 남고 바닥에도 물이 찰 정도로 물이 나왔습니다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내놨으나 아직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저희가 배상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4월에 에어컨이 너무 더럽고 이상한 냄새가나서 사비로 청소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래 설치된 거라면 집주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질문자님이 가지고 온 거라면 말이 달라지겠죠

    계약서에 보면,종종

    에어컨 고장이나 변기 막힘 등등

    이런 부분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문구 이런거 없을 경우

    집주인이 해줘야죠.

  • 안녕하세요 빨리걷는 거북이 입니다.

    에어컨이 원래 설치되어이 있었나

    본인꼐서 따로 가지고와 설치한 에어콘이냐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갈릴것 같습니다.

    만약 원래 설치되어져있었다면 노후화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듯하나,

    따로 가지고 오셔서 설치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해야겠지요.

  • 질문자님이 이미 청소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에 물이 샌거면 에어컨 고장이네요.

    그 에어컨이 질문자님이 들고온 에어컨이면 배상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할 필요가 전혀없습니다.

  • 이사 오가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이라면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일단 보수공사 및 에어컨 수리를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직접 설치한 에어컨이라면 보상을 받진 못 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에어컨 설치 조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에어컨 자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임대 소유라면은 이는 수산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면은 이는 도배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