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6월파이팅
6월파이팅

배우자가 분양받은 상가건물이있습니다

상가건물 소유주는 배우자고

상가임대업으로 사업자가 있어요(일반)

제남편이 거기서학원을해요

저는 남편이니까

따로 임대료도 받고있지않고

부가세신고도 안하고있는데

맞나요?

원칙적으로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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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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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시가를 받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돈을 받진 않았어도 시가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께서 실제로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거 상가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2가지 세무상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대략 부동산시가가 13억정도 되어야합니다.

    두번째로는 부가세입니다.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임대하더라도 부가세가 과세되니, 시세에 맞게 계약서 쓰시고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학원하시는 남편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되기때문에 아내분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전체적으로 반드시 불리하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추후 부가세 및 소득세 과세가될수있으니 시가임대료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