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이중신고 이의신청을 할 때?

2023년 저희 어머니와 재혼하셨던 분의 손자가 저희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도 해당 년도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연말정산을 했는데, 이중신고가 되어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국세청에 부양가족 이중신고 이의신청을 할 때 직접 부양한 제가 더 유리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간병인비, 요양병원비 등 이체 내역 보유중이며 2022년에는 제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소득공제를 받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 가족을 중복하여 공제받았을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공제를 받은 자가 받게 되어 있고 두분 모두 안받았다면 해당연도에 소득이 높은 자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