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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오소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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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이중신고로 인한 과세예고통지서

연말정산 후 부양가족 이중신고로 인해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당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놨는데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의 손자가 저희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이중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 부양가족 이중신고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비용 및 의료비도 그 쪽에서 공제받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 가족을 중복하여 공제받았을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공제를 받은 자가 받게 되어 있고 두분 모두 안받았다면 해당연도에 소득이 높은 자가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