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 작성 관련 질문이요
우선 23년 12월 15일 입사했고요. 이번이 첫 직장입니다.
지금까지 직장 다니기 전에는 아버지쪽에 의료비랑 신용카드 등 올려서 공제를 올렸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급여를 말일에 받아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간소화자료랑 공제신고서 둘다 제출하라고 하던데 의료비랑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을 제 아버지쪽으로 올리려고 공제신고서에 0으로 올리면 간소화자료랑 금액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아버지쪽으로 아예 못 올리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