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 작성 관련 질문이요

우선 23년 12월 15일 입사했고요. 이번이 첫 직장입니다.

지금까지 직장 다니기 전에는 아버지쪽에 의료비랑 신용카드 등 올려서 공제를 올렸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급여를 말일에 받아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간소화자료랑 공제신고서 둘다 제출하라고 하던데 의료비랑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을 제 아버지쪽으로 올리려고 공제신고서에 0으로 올리면 간소화자료랑 금액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아버지쪽으로 아예 못 올리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공제자료는 본인이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본인의 2023년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아버지에게 몰아주셔도 됩니다. 본인은 어차피 2023년도 급여가 적으므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모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