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 가족보험으로 고장난 전자제품도 보장 되나요?
뉴스에서 일상생활배상 보험으로 보장받는게 너무 많아서 뉴스에서 이슈가 된거 같다고 하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월납 보험료가 700원~1,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단독상품이 아닌 운전자보험 또는 종합보험 등에서
특약 형태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장은 사고가 아니기에 보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줄여서 일배책은 다음과 같아요.
1.일상생활배상책임
2.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3.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공동주택의 누수외에도 일상중에 타인이나 타인의 재물을 고의가 아닌 부주의나 실수로 다치거나 고장나게 했을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실제의 손해액을 보장합니다.
중복 가입했더라도 손해액을 가입사가 1/n로 나누어 배상합니다. 다만 이경우 자기부담금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실수로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이 되며 나의 소유 물건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배상'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실수로 파손, 훼손 했을 때
실손으로 배상을 해 주는 것 입니다.
또한 일배책을 가입 후 일어난 사고여야 합니다.
단순고장이라면 실수로 제품이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이상
보장에서 제외되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에게 우연한 실수로 피해,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본인 가족들에 대한 보장은 면책사항이라 집에있는 가전제품 고장은 보장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실수로 타인한테 배상해줘야 할 일이 터졌을 때만 보장 가능합니다.
즉, 내가 이웃집에 가서 이웃의 가전제품을 실수로 망가트려서 배상해줘야 할 경우 보장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길 걷다가 툭 부딪혀서 상대방 핸드폰이 파손되서 배상해야 하거나,
집에 누수가 되서 아랫집, 이웃집에 피해를 끼쳐서 배상해야 할 경우 보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은
1. 일상생활중이여야 됩니다. 업무 중 일 때는 안됩니다.
2. 제 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하는 겁니다. 본인, 가족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