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사망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법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을 할머니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라서 여기서 적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을 사망 후 상속인이 인출하려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등에 인감도장 날인한 서류 등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 모두 동의를 받아야 은행에 있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예금은 할머니가 받는 것으로 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에 해당 서류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인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은행에 유선문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