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법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을 할머니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라서 여기서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게 되면 금전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찾는 방법은 해당은행에 문의하시면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일로부터 6개월되는 말일까지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 즉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자녀 등과 상속분할 협의를 거친 후에 은행 측에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려면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사망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계좌는 동결되며, 아무도 임의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 사실이 기재된 것),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하셔서 공증을 받으시고 할머니께서 해당 서류를 통해 인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