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에게도 증거 일부분을 아예 못 보게 하면서 그 증거를 재판에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판기록열람제한신청, 정확히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 신청은 주로 사생활상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부분을 제3자가 열람, 복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고, 일반적으로 소송 상대방인 피고의 방어권까지 배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다만 생명,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해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결론적으로 피고에게 숨기려는 목적이라면 어렵고, 제출 전에는 마스킹본, 발췌본 제출, 제출 후에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 신청 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