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에서 상환받거나 또는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회환차익은 익금으로, 회환차손은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2) 2020.12.30.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 통화 스왑에 대하여 평가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 기장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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