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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총명한물개39
총명한물개39

23년도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묻고싶어요

23년 2월에 전입신고하여 23년 기간 동안 월세를 3,500,000원 납부하였습니다.

무주택자격과 소득자격 모두 인정되었고 월세납부액이 3,500,000원으로 잘 입력된 사실도 원천징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분이 27만여원으로 책정된점을 발견하여서 질문드립니다

1. 3,500,00 * 17% 또는 관리비 10만원을 제한 2,500,000 * 17%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월세 세액공제가 부분만 인정된것인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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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리비는 제외하고 순수한 월세만 공제합니다.

      2. 총 계약금 x 해당 연도 일수/계약기간 만큼의 월세에 대해서 17% 등의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