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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객 충격 후 사라진 산악자전거(MTB)도 뺑소니인가요?
사람 한두명만 다닐수 있는 등산로인데,
뒤에서 오던 산악자전거(MTB)가 앞서 걷던
등산객을 피해가려다 툭치면서 넘어뜨렸습니다.
산악자전거는 정지하지 않고 진행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이 경우 산악자전거 탑승자에게 일반도로처럼 뺑소니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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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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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 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 5조의 3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 일명 뺑소니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건설 기계의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하고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특가법 뺑소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상 정도 및 사고 내용등을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