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아트월 무늬도 하자처리 되나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다녀왔는데 아트월이 연속으로 같은 무늬로 붙어있네요
모델하우스 갔을땐 연속으로 같은무늬를 붙여놓진 않았는데 하자접수하면 중간꺼 하나만 다른무늬로 교체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하자
접수내용을 뭐라고 하면 되는지요
타일무늬가 같다고 중간꺼만 다른걸로 교체해달라고만 해도 되는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 를 사용하고싶은데 일반인이라 떠오르질않네요 ^^;
근데 교체가 된다하면
교체하고나서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예를들어 타일이 들뜬다던지 등..)
다들 이정도 무늬는 감안하고 사시는지요...
사진상 맨 윗줄 왼쪽 3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트월 무늬가 동일한 것은 미관상 문제일 뿐 구조적인 안전이나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하자보수를 요청하실 계획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아트월 무늬가 동일하여 미관상 좋지 않다.
2)모델하우스에서는 다른 무늬가 사용되었다.
3)일부 타일만 다른 무늬로 교체해 달라.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