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2년차 하자보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신축아파트에 입주한지 2년이 다 되어가서
2년차 하자보수 신청안내 책자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로 아트월 1장의 일부가 깨졌는데 이것도 하자보수 범위에 해당할까요?
아트월 쪽에 소파를 두었었는데 옮기고 보니 깨져있었고,
초반에는 몰라서 하자보수 신청을 못했었고 최근에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트월이 이렇게 쉽게 깨지는거라면 하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불량이 아니라 저의 유책인 것 같아서 하자보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하자보증기간은 분양계약서나 입주전 사전점검표 등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별표 4)에 따르면 마감공사 (마감,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가구, 주방, 가전 등) 2년,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신재생에너지설비,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등의 공사 3년의 담보책임으로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자보증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경우여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는 원칙적으로 시공 불량이나 자재 하자만 해당하며, 입주자 과실로 인한 파손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트월은 생활 중 충격으로 깨졌다면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그런데 저의 실수로 아트월 1장의 일부가 깨졌는데 이것도 하자보수 범위에 해당할까요?
==> 인위적으로 파손을 시킨만큼 하자보수 범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트월 쪽에 소파를 두었었는데 옮기고 보니 깨져있었고,
초반에는 몰라서 하자보수 신청을 못했었고 최근에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트월이 이렇게 쉽게 깨지는거라면 하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불량이 아니라 저의 유책인 것 같아서 하자보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되지 않지만 한번쯤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은 무상 수리 대상이 아니지만 타일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2년인 만큼 시공상의 문제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접착 불량 등으로 인해서 약한 충격에도 쉽게 깨졌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질문자님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일단 신청을 접수하고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2년 차를 맞이하여 발견된 아트월 파손은 입주자 과실 가능성이 높아 무상 수리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큽니다.
아트월 파손의 하자 판정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2년 차 하자는 주로 마감 공사(타일, 석재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결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입주자 유책 여부: 소파 이동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졌거나 거주 중 발생한 파손은 원칙적으로 전용부분 유지관리 책임이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 하자: 만약 타일 뒷면의 접착제(떠붙임 모르타르 등) 배합 불량으로 인해 스스로 들뜨거나 갈라진 것이라면 시공사 책임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물리적 충격이 의심되는 깨짐은 시공사에서 사용자 부주의로 판단할 근거가 명확합니다.
대응 방안 및 확인 사항
실무적으로 조언드리자면, 현재 수령하신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는 해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현장 점검 시 시공사 직원이 파손 부위의 타격 흔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접수 시 유의점: "소파를 옮기다 깨졌다"는 설명보다는 "가구를 옮기고 보니 파손을 발견했다"는 정도로 사실관계만 전달하고, 타일 내부가 비어있어 작은 충격에도 파손된 것인지 점검을 요청하십시오.
유상 수리 검토: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동일한 자재(아트월 타일)의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축 아파트는 예비 타일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만 지불하고 부분 교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안내가 입주 2년 차 마감 점검을 꼼꼼히 진행하시는 데 실질적인 방향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트월 외에도 도배 들뜸이나 가구 문짝 뒤틀림 등 2년 차 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른 마감재들도 함께 전수 조사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셨는데 2년도 되기 전에 아트월이 파손되어 고민이시군요.
사실상 사용자 과실로 판단될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시공불량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군요.
여기에 질문을 올리신 것은 어떻게든 시공불량에 의한 하자로 주장할 수는 없을지 확인이 필요한것으로 보이는 군요.
시공불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변 아트월을 전부 통통 두드려 보세요.
텅빈소리가 나는 곳이 많다면, 그곳은 안에 접착몰탈이 충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접촉(소파 배치)등에도 바로 깨질 수 있는 하자 부분인 것입니다.
원래 제대로 된 타일 시공은 접착몰탈을 빠짐없이 발라야 하기 때문에 텅빈 소리가 나서는 안됩니다.
텅빈소리가 난다면 해당 위치에 약간의 힘만 가해져도 타일이 부러지거나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아트월 전체를 살살두드려 보시고, 빈소리가 나는 곳을 모두 체크, 전체 하자로 제출하시고, 전체교체 하라고 주장하세요. 그래야만, 해당 깨진 부분 수선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실이나 동대표등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필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상 타일 이나 아트월 같은 마감 하자의 경우 2년이라 한번 어필을 해보시면 해주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과실은 무상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아트월 같은 타일 공사의 담보 책임 기간은 2년 이지만 이는 시공상의 잘못일때만 적용이 되며 점검 기사가 충격 흔적을 발견하면 유상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입주 초기에는 몰랐는데 쇼파를 치워보니 발견했다고 접수하시고 간혹 시공사 재랴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교체 해주기도 합니다. 무상이 안되더라도 유상 수리를 추천드립니다. 아트월은 똑같은 타일을 시중에서 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공사가 여분 자재를 가진 2년 차가 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여분의 아트월 타일 재고가 있는지 관리소에 문의해 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트월 일부 깨짐은 임차인 실수로 인한 손상이라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하자 보수는 시공사의 공사살 결함에만 적용되며 입주 후 소파 배치로 발생한 파손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지만 해당 사례는 하자보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주장해볼 여지는 조금은 있습니다
,아트월 재질이 과도하게 얇거나 취약한 경우
,미세 균열이 내부에서부터 진행된 흔적이 있는 경우
,동일 단지, 동일 타입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일반적인 가구 접촉만으로 파손된다면 자재 또는 시공상 문제 아니냐 라고 내구성 문제로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공식 하자 인정은 안되지만
AS 차원에서 무상 또는 일부 비용을 현장재량으로 지원 처리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2년 차 하자보수 기간을 앞두고 여러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하자보수 가능성 판단
- 원칙적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는 시공상 결함(재료 불량, 시공 부주의 등)에서 비롯된 경우에 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만약 소파를 옮기다가 본의 아니게 충격을 주어 타일이 깨졌다면, 이는 사용자 과실에 해당돼 무상 보수는 어렵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소파를 평소처럼 두었을 뿐인데 타일이 들뜨거나 자연스럽게 금이 간 것이라면, 이는 시공 불량(예: 접착 상태 불량)일 수 있으니 하자보수를 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2. 상황별 대처 방안
- 현장 접수와 확인이 우선입니다.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하자보수를 신청하세요. 건설사 AS 담당자가 현장 상태(타일 들뜸이나 충격 흔적 여부 등)를 직접 보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 만일 사용자 과실로 판정되어 유상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여분 타일'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로트의 타일로 교체해야 기존과 색상이나 질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2년 차 시점에는 시공업체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사무소를 통해 기술적인 조언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참고 및 권장 사항
- 스스로 과실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소파 뒤라 평소에 잘 보지 못했는데 확인해보니 깨져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 결함 여부는 현장 확인 후 전문가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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