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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설날 연휴가 애매하게, 월요일, 금요일은 근무인데, 이럴때는 연차를 써야 할가요? 연차를 쓰면 8일간을 쉴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

내년도 설날 연휴가 애매하게, 월요일, 금요일은 근무인데, 이럴때는 연차를 써야 할가요? 연차를 쓰면 8일간을 쉴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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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계획에 맞추어 연차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상황에 따라 1일이나 2일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전에 날짜를 특정하시어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 10월 추석연휴의 경우 추석 바로 앞에는 금요일에 개천절이며, 대체공휴일로 확정 된 10월 8일(수)

      다음 날인 목요일은 한글날입니다. 따라서 10월 10일 금요일에 단 하루만 연차를 쓴다면 총 10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어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일자의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에 회사에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를 2일 사용하여 길게 휴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