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받을 때는 사건 관련 기본 서류와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소송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니다. 사건의 종류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내용증명 우편물, 녹음파일, 사진, 동영상 등 분쟁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고소인진술조서 등 수사기록과 진단서, CCTV영상,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사 사건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위자료 청구 시에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 등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