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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에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사고를 고의로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이란 무엇인가요?
: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담보는 운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운행자외의 타인을 상해 또는 사망케 한 경우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인배상 1 (책임보험)이 있고,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2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에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 피해자 직접청권이란, 배상을 해야 할 보험가입자측이 배상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접수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측의 보험에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청구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는 반면,
자동차보험등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상기와 같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고의로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자동차보험든 모든 보험은 우연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의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측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대인배상1에 한하여 보상하고, 보상한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을 사상케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원칙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법과 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
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기에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시에는 원칙상 보상을 하지 않지만 교통 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치료는 보상하기 위해 자배법과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라 하더라도
대인 배상1(피해자 사망시 1억 5천만원 한도, 부상시 3천만원 한도) 담보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사가
지급을 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낸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로 사고를 낸 피보험자는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인배상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직접청구권은 사고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고의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