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이란 무엇인가요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인배상 1의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최대 1.5억까지,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서, 30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해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해당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에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접수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고를 고의로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보험에서는 고의로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나,
대인배상 1에서는 가해자가 고의로 낸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해당 보상한 금액에 대하여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