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해서 과세 대상이 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로 26살이 되었는데요. 고등학생 떄 목디스크 수술 받고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 판정받고 지체장애경증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20살부터 아버지로부터 50~70만원 정도씩 용돈을 받으면서 현재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데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돈은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중간에 친할머니께서 3천만원 정도를 주셔가지고 그거는 통장에다가 저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돈+명절에 친족들로부터 받은 용돈+친할머니께서 주신 3천만 원 다 더하면은 5천만 원 넘을 거 같은데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용돈은 제외하고 친할머니께서 주신 3천만원만 신고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할머니께서 주신 3천만원만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현재로서 소득활동이 없기 때문에 증여받은 돈으로 생활비나 교육비에 쓰시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빠른 기간 내에 공무원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