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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상한저어새234
고상한저어새234

증여세 관련해서 과세 대상이 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로 26살이 되었는데요. 고등학생 떄 목디스크 수술 받고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 판정받고 지체장애경증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20살부터 아버지로부터 50~70만원 정도씩 용돈을 받으면서 현재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데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돈은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중간에 친할머니께서 3천만원 정도를 주셔가지고 그거는 통장에다가 저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돈+명절에 친족들로부터 받은 용돈+친할머니께서 주신 3천만 원 다 더하면은 5천만 원 넘을 거 같은데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용돈은 제외하고 친할머니께서 주신 3천만원만 신고 대상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할머니께서 주신 3천만원만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현재로서 소득활동이 없기 때문에 증여받은 돈으로 생활비나 교육비에 쓰시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빠른 기간 내에 공무원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