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해서 과세 대상이 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로 26살이 되었는데요. 고등학생 떄 목디스크 수술 받고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 판정받고 지체장애경증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20살부터 아버지로부터 50~70만원 정도씩 용돈을 받으면서 현재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데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돈은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중간에 친할머니께서 3천만원 정도를 주셔가지고 그거는 통장에다가 저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돈+명절에 친족들로부터 받은 용돈+친할머니께서 주신 3천만 원 다 더하면은 5천만 원 넘을 거 같은데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용돈은 제외하고 친할머니께서 주신 3천만원만 신고 대상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