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입금 후 판매자의 거래 취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계를 구매하기로 하여 8/23(금) 금액의 10% 인 28만원을 입금 후
8/26(월)에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거래 위치까지 받았습니다.
8/26(월) 도래하자 판매자가 사정이 생겨 일방적으로 거래 취소를 얘기하며,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하는데, 현재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라고 한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현재 연락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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