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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카멜레온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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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입금 후 판매자의 거래 취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계를 구매하기로 하여 8/23(금) 금액의 10% 인 28만원을 입금 후

8/26(월)에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거래 위치까지 받았습니다.

8/26(월) 도래하자 판매자가 사정이 생겨 일방적으로 거래 취소를 얘기하며,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하는데, 현재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라고 한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현재 연락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계약금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한 바와 같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고 지속 거부시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액이 적어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