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비과세 적용과 축소신고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상속 금액이 부동산 12억과 현금2억5천 약14억5천 입니다. 부동산은 부산 해운대구로 재개발아파트,아파트내상가,아버지 사셨던 아파트로 재개발아파트와 상가는 제가갖고(10억) 사셨던 아파트는 어머니가(2억) 그리고 현금 자산은 누나(2억5천)가 갖기로 합의를 해서 부동산은 등기를 마쳤습니다. 세무사님께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에게 가는 재산이 적어서 10억 비과세를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건지 궁금하고 또 세금이 6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세금을 더 줄일수 있는 방법은 세무사님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축소 신고를 할수는 없을까요.. 이야기 듣기론 해운대구는 상속금액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작은 세금은 세무소에서 눈여겨 보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를 공제하게 되며,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에서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최소한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비율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최소 10억 이상은 공제가 되는 것이며 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